📢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회원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제1조 [저작권보호센터 운영정책]
- 1. 저작권 보호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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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작권 대상물 목록에 대해 저작권 보호 전체 공지
② 저작권 보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검색기능 제공
③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일치자료 삭제 및 이용자 경고/제재
④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시행(검색 차단 등)
⑤ 저작권 보호 요청 전담 창구 운영과 담당자 지정
- 2. 전송게시중단 및 기술조치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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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작권 권리자로부터 유효한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즉시 삭제 및 접근 차단 조치
② 저작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한 경우, 그 사실을 게시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지
③ 통보 받은 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 복제/전송 재개
④ 저작물의 파일에서 고유번호(HASH)를 추출하여 필터링을 통한 저작권자료의 보호 조치
제2조 [저작권 보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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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제 10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규정되었으며, 권리자께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복제, 전송중단 요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면 즉시 해당 콘텐츠의 복제,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 권리 주장자는 저작권 보호 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해당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면 회사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 운영정책에 따라, 최대한의 저작권 보호 협조를 하게 됩니다.
- 3. 저작권 보호 요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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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작권 보호 요청하기
② 저작권 보호 조치 실행
③ 처리내역 회신
아래의 저작권 보호 요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보호 요청서 다운로드
제3조 [권리 침해 중지/재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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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제 10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규정되었으며, 권리자께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복제, 전송중단 요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면 즉시 해당 콘텐츠의 복제,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권리 주장자)는 권리침해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해당 게시물의 복제, 전송 중단을 요구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지체없이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해당 게시물 등을 복제, 전송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시물의 게재 중단 또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3. 복제, 전송자가 자신의 게재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게시물의 게재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항을 복제, 전송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게시물 게재 재개를 요구 받은 날부터 7일이후)에 게시물의 게재를 재개합니다. 복제, 전송이 중단된 목록 및 일시 통보
- 4. 권리침해중지/재개 요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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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리침해 중지/재개 요청
② 저작권 보호 조치 실행
③ 처리내역 회신
아래의 권리침해 중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 중지 요청서 다운로드